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21. 6. 10. 23:36 / 유용한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전용 보안카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사태로 대한민국의 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고 또 다른 직장을 찾아다니지만 구직자는 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점점 줄어들어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버티고 또 버티지만 한 달 한 달이 살얼음판이다.

 

나이는 있지만 경력이 있기에 금방 취직을 할 수 있을거라는 기대는 2~3개월 구직활동이 이어지면서 점점 무너진다. 처음 목표로 했던 연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가고 일단 일을 하고 보자는 생각에 이력서를 마구 날리지만 면접조차 제대로 보기 힘든 게 현실이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몇 개월 보내다보면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잔 잔액은 줄어가고 사업을 생각한다. 결국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지인의 소개로 온라인 쇼핑몰과 함께 도소매를 해 보기로 하고 동네에 작은 가게를 저렴한 가격에 얻게 된다. 이 이야기는 최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이야기다.

 

20년 가까이 한 직장의 현장에서 근무를 했으나 코로나를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창업의 길로 들어섰지만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충분한 창업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족한 경험은 힘든 일의 연속이었다. 열심히 영업을 한 결과로 거래처는 하나 둘 늘어났지만 세금 관련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라 기초부터 공부를 해야 했다. 특히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감당하다 보니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장 문제였다. 종이 세금계산서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문구점에 가서 세금계산서 종이를 구입했으니 말 다한 거 아니겠는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포스(POS)를 이용해 매입과 매출을 관리하는게 아니다 보니 이처럼 초보 사업가에게는 회계사무실에 기장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거나 혼자서 배워 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보 사업가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전용 보안카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용 보안카드 발급받기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라는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발행이 가능하다. 단,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또는 세무서에 방문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용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분증만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면 되고, 대표자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과 함께 방문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메일 계정도 필요하기에 다음이나 네이버 등을 통해 이메일 계정도 하나 만들자.

※ 보안카드 비밀번호 5회 오 입력이 되지 않도록 주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보안카드

 

2.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로 접속해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화면에서 아래 그림과 같이 [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건별발급]으로 들어간다. 건별 발급 외에도 수정발급, 일괄발급, 반복 발급 등의 다양한 발급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별발급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1.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 후 정보를 입력한다.

 

2.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달에 한 번만 발행을 하는 게 대부분으로 전월 말일자를 입력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은 매월 10일로 저번 달 거래에 대한 계산서는 이번 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야만 한다.

 

3. 공급했던 물품에 대한 수량 및 단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 그리고 합계금액이 계산되어 표시된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물품 대금을 미리 받았다면 [영수]를, 대금을 받아야 한다면 [청구]에 체크.

 

5. 마지막으로 작성일자 및 합계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준다.

 

 

▼ 최종적으로 공급받는자의 정보 및 작성일자, 금액을 확인 후 [확인]을 눌러준다.

 

 

▼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참조해 해당 번호를 입력한다.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양쪽 이메일로 해당 계산서가 발행이 된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란돌멩이 / 2021. 4. 27. 22:46 / 유용한정보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용도는 각종 계약이나 신청, 발급 등에 있어 현재 해당 사업자가 폐업상태가 아닌 실제로 존재하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은 계약이나 신청, 발급등에 있어 제출 시기에 따라 발급 날짜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해당 서류를 필요로 하는 업체나 기관은 제출 날짜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증록증명원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로 전달해야 할 경우를 위해 직접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을 위해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을 한 다음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명]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기본 인적 사항과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사용용도 및 제출처는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인터넷 발급을 선택합니다.

발급 희망수량은 상대방 1부, 본인 1부 보관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매로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발급번호 항목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창이 나타나면 상단의 프린터 모양을 눌러줍니다.

 

 

 

우측의 프린터 목록을 펼쳐 프린터를 선택하고 PDF 파일로 저장할 경우 [PDF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PDF 파일로 저장을 한 후에도 출력이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을 눌러 PDF 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해주면 발급 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보안카드가 필요하지만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지 않아도 쉽고 빠르게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돌멩이 / 2020. 7. 9. 23:50 / 유용한정보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 발급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해 부과세 과세증명원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증빙 서류들은 각종 계약이나 정부지원자금 신청등에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이라는 서류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내용은 동일한데 왜 두 가지 종류의 비슷한 서류가 필요한 것일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현재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날짜만 있고 발급날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명원에는 발급일자가 있기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하는 기관에서는 계약이나 증빙서류 제출날짜를 기준으로 한 달 이내에 발급한 것을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급하게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 세무서를 가지 못하는 상태라면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와 프린터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의 첫 화면 상단의 [민원증명] 항목에 있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하자.



 


해당 항목에 인적사항을 입력 후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발급이 되지만 처리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받도록 하자.

이상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노란돌멩이 / 2020. 4. 7. 00:05 / 유용한정보

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최근 열악한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경기가 악화되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창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30~40대의 가장들에게 요즘같은 시기에 직장을 잃는다는건 한 가정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활전선에 내몰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오는 곳 없이 몇 개월이 지나다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 초기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종이세금계산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계산서를 바로 발행하는데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의 [조회/발급] 하위 메뉴의 [발급-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주소등을 꼼꼼하게 입력하고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작성일자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며 3월달에 발생한 거래는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날짜가 4월 3일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3월 5일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작성일자는 3월 5일로 입력을 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청구'와 '영수'부분은 물품대금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았다면 '영수'에 선택을, 아직 물품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과 작성일자, 청구 및 영수부분을 확인한 다음 내용이 정확하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면 승인번호와 함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9. 12. 22. 04:04 / 유용한정보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득금액증명원. 얼마 전 은행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던 중 금융사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처음 계좌를 개설하면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원등으로 제한이 걸리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고 일반계좌로 개설하기 위해선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것이다.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건 좋지만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이 되면 불편한점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무조건 일반 계좌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부탁하는 것 보단 인터넷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게 더 편할 것 같아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받아 프린터로 인쇄를 해 보았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한 다음 우측에 있는 [민원증명]메뉴를 클릭하자.




▼ 민원증명신청 항목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




▼ 사용용도 및 제출처등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발급번호를 클릭함으로써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행 계좌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하기 위해선 단순히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게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의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급여통장이라면 3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어야하고, 공과금 납부 또는 카드 사용 대금등의 자동이체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나 같은 경우 해당 은행의 다른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 이러한 서류나 조건 없이 일반계좌로 개설이 가능했고 이체수수료까지 면제 받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10. 31. 16:09 / 유용한정보

홈택스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용 간편장부 엑셀 양식 도소매업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용 자료를 평소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 지인 중 한 사람도 매출에만 급급한 나머지 세무신고용 자료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다. 사업을 통한 수익을 얻는 것 만큼 평소 장부 작성을 꼼꼼히 해 놓아야 한다.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숖과 같은 소매를 위주로 한다면 카드매출이 대부분이라 포스(POS)단말기를 통해 매출이 집계되고 더존과 같은 ERP경영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체라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평소 매입과 매출, 비용에 대한 기록을 꼼꼼하게 해 놓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반 도소매업을 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들은 이러한 준비가 잘 되지 않기에 아래에 첨부한 양식을 사용해보자.


간편장부_도소매업_2019.zip


 


해당 엑셀 장부는 평소 작성만 잘 해놓으면 홈택스를 통해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먼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고 엑셀 파일을 실행하면 상단에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했습니다'라는 보안 경고가 뜨는데 [콘텐츠 사용]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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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해야 할 건 자신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 [회사정보관리]를 클릭.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열쇠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등의 사업자정보를 입력하고 홈 버튼을 눌러 빠져나가자. 그리고 [거래처관리]를 클릭하여 매입처와 매출처의 정보를 입력하자.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자신의 사업자정보와 매출처 및 매입처 정보에 대한 입력이 끝나면 [거래내역입력/등록]을 클릭해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등록]버튼을 눌러준다.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이렇게 매입, 매출, 비용에 대한 입력을 한 다음 [부가가치세신고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홈택스에서 부가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쉽게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_부가세_소득세_신고용_간편장부_엑셀_양식_도소매업


참고로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음식점용, 면세사업자 수산물도소매업용 간편장부도 아래에 첨부했으니 필요한 사람들은 사용해 보기 바란다.


간편장부.zip


 


위 자료들은 내가 만든것이 아니라 특정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구한것이며, 해당 게시판에도 출처가 나와있지 않아 각종 오류나 구체적인 사용방법등에 대해선 답변이 불가하다.


노란돌멩이 / 2019. 10. 10. 10:45 / 유용한정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과 대상자 신청자격 조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도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론 지방의 경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론 생활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구인 광고를 보면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최저임금 근처인 200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혼자 벌어서는 4인 가족이 살아가기가 팍팍한게 현실이다.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선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합계등의 조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아래 이미지 참조)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홈택스나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2번 장려금 - 2번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의 순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하기위해선 먼저 첫 화면에서 '신청/제출'메뉴로 들어간다.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왼쪽 메뉴에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신청기간을 확인한 다음 해당하는 항목 아래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총소득, 총급여액, 재산등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와 입력을 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아래 화면에서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또는 [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을 하면 된다.


홈택스_근로장려금_신청과_대상자_신청자격_조회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출 서류는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로 첨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자료들은 스캔을 하여 만들어 놓도록 하자.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5. 1. 00:35 / 유용한정보


홈택스 IPInside Agent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홈택스 IPInside Agent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IPInside Agent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뜬다.


홈택스 IPInside Agent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찾아보니 일종의 PC정보 보호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는 것 같은데 아래와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다. 먼저 열려있는 모든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등의 웹브라우저를 모두 종료한 다음 제어판의 "프로그램추가삭제" 항목에서 "IPInside Agent"와 "IPInside LWS Agent" 이 2가지를 삭제한다.


홈택스 IPInside Agent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다시 웹브라우저를 열고 홈택스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 Veraport를 설치하라고 나오는데 설치를 하자.


홈택스 IPInside Agent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


해당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노란돌멩이 / 2019. 1. 20. 23:57 / 유용한정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발급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왼쪽 상단에 있는 "My NTS"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발급



여러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으로 들어간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발급



보통 아래와 같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항목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귀속년도에 해당하는 항목의 "보기"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발급



출력창이 나타나면 "인쇄"아이콘을 클릭해 출력을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_발급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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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돌멩이 / 2017. 2. 8. 22:30 / 유용한정보

 

신용카드 매출조회 홈택스로 하는 방법

 

 

 

초보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조회~!

장사를 하다보면 고객님들의 90%이상은 대부분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그렇다보니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또는 특정 기간동안의 카드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초보 사업자의 경우 그 빈도수가 더 많은것이 특징이죠.

 

 

신용카드 단말기에서만 매출조회가 되는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카드매출 조회를 할 때 신용카드 단말기의 정산 메뉴를 통해 매출을 조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통해 홈택스에서 조회를 하면 더욱 폭넓게 조회가 가능한데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매출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로 이동한 다음 첫 화면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화면 가운데부분에 있는 '세금 신고 납부' 항목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넣고 결제년도를 지정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해당년월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이 월별로 조회가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 반기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1~2분기), 하반기(3~4분기)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며, 2~3분기처럼은 조회가 안됩니다. 매출내역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부터 조회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발행 금액은 제외된 순수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이상으로 신용카드 매출조회 홈택스로 하는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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