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아파트 구입을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소득금액증명원. 얼마 전 은행에 계좌를 새로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찾아보던 중 금융사기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처음 계좌를 개설하면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원등으로 제한이 걸리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되고 일반계좌로 개설하기 위해선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것이다.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건 좋지만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원으로 제한이 되면 불편한점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무조건 일반 계좌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회사에 재직증명서를 부탁하는 것 보단 인터넷을 통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게 더 편할 것 같아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발급을 받아 프린터로 인쇄를 해 보았다.


 


▼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한 다음 우측에 있는 [민원증명]메뉴를 클릭하자.




▼ 민원증명신청 항목의 [소득금액증명]을 클릭.




▼ 사용용도 및 제출처등을 선택한 다음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발급번호를 클릭함으로써 출력이 가능하다.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행 계좌 개설 시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변경하기 위해선 단순히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서만 있다고 해서 가능한게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의 금융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급여통장이라면 3개월 이상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이 되어야하고, 공과금 납부 또는 카드 사용 대금등의 자동이체가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나 같은 경우 해당 은행의 다른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예치금이 있어 이러한 서류나 조건 없이 일반계좌로 개설이 가능했고 이체수수료까지 면제 받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이상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