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②국세청신고근로소득’란의 금액은 귀사(하)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금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료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보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일용보수 총액으로 일부 비과세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하여 이의신청요망) 2. ‘②국세청신고근로소득’란의 일용근로자보수와 월60시간미만 근로자 보수의 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금액을 나눠 놓은 것이며, 고용정보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는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는 상용으로 보수신고 되어 있으나, (산재)고용정보에 신고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보수 합을 기술한 것 입니다. 3. “고용_일용근로자 전체보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부과대상 전체 연간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4.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보수”는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부과제외 되는 부분으로, 65세 이후 처음 고용 개시한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의 합과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이상 근로공백이 있는 부분부터 지급된 보수총액의 합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보험료 산정기준이 아닌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국세청에 과세소득으로 착오 신고한 경우는 해당 사유 및 금액기재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바랍니다. 6. 공단에서 제공한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 상 근로자의 성명, 주민번호, 취득일, 상실일, 국세청 신고 (연말정산)근로소득,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수정 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단, 공단에서 제공되지 않은 근로자를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정보, (연말정산)근로소득 및 공단에 신고 한 보수총액을 작성) 7. 근로자 고용정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정보조회➡보험가입정보➡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공단에서 제공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정보, 공단신고 보수총액은 보수총액 상이내역 안내 및 이의신청서에 의해 신고 및 변경되지 않습니다.(별도 신고요망) 9. 공단 신고 보수총액을 근무처별로 분리신고 또는 하나의 근무처에 통합신고한 근로자는 ‘⑤근무처별 분리(통합)금액’란에 타 관리번호로 신고(하여야 할)된 금액을 작성합니다.(산재 및 고용보험 단일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 란입니다.) 10. ‘⑧사유코드’는 첨부된 ‘보수총액 상이내역 이의신청 사유 코드표’를 참조하시고 하나 이상의 사유는 같은 칸에 아래 예시처럼 2줄 이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1.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 대비 공단 신고 보수총액의 차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④보수총액 이의신청 사유 및 금액’란과 ‘⑨이의신청 후 최종보수’란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2. 귀사에서 ①로 신고하셨던 보수총액이 ②∼⑧ 까지의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① ⇨ ⑨번 보수총액으로 변경되어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여 부과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