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6년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된 장모님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피부양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했었는데 얼마 전 직장을 옮기면서 다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다.

예전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려면 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해야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먼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 개인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로그인 후 피부양자 업무 메뉴에 있는 [자격취득] 항목을 클릭한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선택 후 확인 버튼 클릭.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작성 화면이 나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이름, 주민번호,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를 입력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 상태에서 아래의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피부양자로 등록할 사람이 더 있다면 [피부양자 추가]를 선택해 입력을 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주민등록표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므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한다. 프린트 화면의 프린터 선택 하는 부분을 보면 PDF로 저장하는 메뉴가 있다.

이렇게 저장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파일등록/수정]버튼을 눌러 업로드한다. 참고로 난 혹시나 추가로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 나를 기준으로 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발급해  등록을 하고 하단의 [전송(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했다.

 

 

 

 

전송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고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처음부터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

     [확인]을 눌러 다음으로 넘어간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결과를 카톡 알림으로 받으려면 [확인]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접수증 및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2~3일 정도 지나면 카톡을 통해 처리결과가 등록되었다는 메시지가 오는데 해당 메시지를 받으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 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만약 등록된 정보가 다르거나 첨부된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런 경우 보완하여 다시 작성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