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한 동안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다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 어플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이 등장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게되었죠. 하지만 당첨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란 여전히 어려운것이 사실인데 이번 시간에는 청약 당첨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선 순위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입니다. 1순위 조건이 되기위해선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12회 이상의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되기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회수도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점수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0점부터 32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는데 무주택 기간 1년을 2점으로 계산되어 최대 15년 무주택인 경우 32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춘천시/강원도, 기타광역시로 구분하여 각 적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에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추첨제와 가점제로 구분이 되며,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추첨제 60%, 가점제 40%의 비율로,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