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사유


실업급여 퇴직사유



먼저 권고사직이다.

권고사직이란 말 그대로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해고와 다른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를 하는것이다. 즉, 근로자는 권고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다.

경영 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근로자의 업무부적응 및 미숙,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계속 근로가 힘든 경우와 같이 해고를 하기엔 부당하고 계속 근로를 하기엔 상호 힘든 관계에 처한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한다.

권고사직일 경우 사직서에는 반드시 "사측의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기입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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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처음 제시된 근로조건과 다른 경우이다.

사용자(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등"의 조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란 임금,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게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을 의미한다.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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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그 대가인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로 근로계약에 명시된 임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노동부고시에 의하면 임금을 3할 이상 받지 못한 달이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이거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상 지급이 지연된 달이 두달 이상이 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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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친족의 간호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상 휴가 또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에 의한 계약의 만료로 퇴사하거나 정년이 도래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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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성별,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과 같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신체적 조건의 변화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재해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통상의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된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퇴직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