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특정기간동안 발생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죠. 주로 매출을 증빙하는 자료로 특정 단체나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용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또는 금융기관제출용으로 선택하면 되고, 제출처 또한 사용용도에 맞추어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특별한 기간의 정해짐이 없다면 작년 1년으로 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으로 선택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출력화면이 나타나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창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합설치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고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다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