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최근 열악한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경기가 악화되고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인원을 감축하거나 폐업을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창 아이들을 키우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30~40대의 가장들에게 요즘같은 시기에 직장을 잃는다는건 한 가정의 생사가 달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생활전선에 내몰려 구직활동을 하지만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오는 곳 없이 몇 개월이 지나다보면 무리를 해서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업 초기엔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사업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접하는 부분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종이세금계산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계산서를 바로 발행하는데 이를 위해선 가장 먼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 상단의 [조회/발급] 하위 메뉴의 [발급-건별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주소등을 꼼꼼하게 입력하고 작성일자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작성일자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하며 3월달에 발생한 거래는 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입력하는 날짜가 4월 3일이라 하더라도 거래가 3월 5일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작성일자는 3월 5일로 입력을 해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마지막 부분에 있는 '청구'와 '영수'부분은 물품대금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았다면 '영수'에 선택을, 아직 물품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청구'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액과 작성일자, 청구 및 영수부분을 확인한 다음 내용이 정확하다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보안카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면 승인번호와 함께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됩니다.

이상으로 초보 사업자를 위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