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
얼마 전 아는 지인의 아들이 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려고 갔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했다. 20대의 대학생에다 금융거래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것도 아닌데 왜 거절을 당했냐고 물어보니 최근에 다른은행에 계좌를 하나 만든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2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한 적이 있기때문에 말이다.
2015년 3월,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한 금융거래 목적 없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신규 계좌 개설에 대한 조건을 강화했으며,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였다.
직장인의 경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나 주부, 은퇴자들은 소득이 없어 소득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 이런 경우 왜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한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자동이체 조건이다.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아파트관리비,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과 같은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고지서가 자신의 명의일 경우 자동이체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단, 최근 일부 은행에선 자동이체를 조건으로 한 계좌개설이 많아져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를 한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와 같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최근엔 소득증빙과 같이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확인이 없어도 개설이 가능한 계좌가 있는데 바로 '금융거래 한도계좌'이다.
단,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경우 하루 이체 가능 금액이 100만원으로 제한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법인이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선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주주명부가 필요하다, 단,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해당 서류와 함께 추가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신규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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