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과 대상자 신청자격 조회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도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론 지방의 경우 4인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임금으론 생활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구인 광고를 보면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일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최저임금 근처인 200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부부가 맞벌이를 하지 않는 이상 혼자 벌어서는 4인 가족이 살아가기가 팍팍한게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에선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가족 구성원들의 소득 합계등의 조건에 따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아래 이미지 참조)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의 경우 신청안내문을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하여 홈택스나 ARS로 신청이 가능하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을 하면 된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선 ARS(1544-9944)로 전화를 걸어 '2번 장려금 - 2번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의 순서로 확인이 가능하다.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대상자 조회를 하기위해선 먼저 첫 화면에서 '신청/제출'메뉴로 들어간다.
왼쪽 메뉴에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클릭한다.
신청기간을 확인한 다음 해당하는 항목 아래에 있는 '계산해보기'를 클릭한다.
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배우자, 부양자녀, 총소득, 총급여액, 재산등 해당하는 항목에 체크와 입력을 한 다음 '확인'을 누르면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된다면 아래 화면에서 [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 또는 [반기신청화면 바로가기]를 눌러 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출 서류는 이미지파일(JPG) 또는 PDF파일로 첨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관련 자료들은 스캔을 하여 만들어 놓도록 하자.
이상으로 홈택스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 신청자격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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