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21. 8. 19. 23:37 / 유용한정보

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8월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일관성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존 13만 가구 이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규택지를 8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청약 물량도 크게 확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도 8월 말쯤에 공개를 한다고 했다.

 

사전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 청약을 위한 자격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일반공급 청약의 기본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1순위 자격요건에 만족하기 위해선 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 납부가 된 세대주로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중에서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2순위는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이며,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신청 주택형이 60㎡ 이하여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으로 603만 원)의 소득과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 소유, 차량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추가 심사는 하지 않는다.

단, 주택건설지역의 위치나 규모,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거주지 요건이나 의무 거주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청약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

 

노란돌멩이 / 2019. 12. 13. 10:26 / 유용한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추첨제와 가점제 비율

한 동안 투기조정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해제됨으로써 다시 주택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은행 어플을 통해 쉽게 만들 수 있는 청약통장 상품이 등장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게되었죠. 하지만 당첨을 위한 자격을 갖추기란 여전히 어려운것이 사실인데 이번 시간에는 청약 당첨을 위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우선 순위는 주택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입니다. 1순위 조건이 되기위해선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12회 이상의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이 되기위해선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고 납입회수도 24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현재 주택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의 점수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입주자 청약통장 가입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이 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라 0점부터 32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는데 무주택 기간 1년을 2점으로 계산되어 최대 15년 무주택인 경우 32점까지 부여가 됩니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춘천시/강원도, 기타광역시로 구분하여 각 적용면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금액을 에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추첨제와 가점제로 구분이 되며, 국민주택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추첨제 60%, 가점제 40%의 비율로, 85제곱미터 초과의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게 됩니다.


노란돌멩이 / 2019. 11. 30. 23:12 / 유용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여부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이 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되며, 각 급여별로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기준중위 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의미한다.

아래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단위/원)




2019년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아래는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다. (단위/원)



2020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약 2.9% 인상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461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약 2.9% 인상이 되며, 생계급여는 1,425,000원, 주거급여는 415,000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인상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50만 원 받는 사람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 하루 일당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 할 경우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공제된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손에 쥐게되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지가 된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나이, 소득재산, 차량가액, 부채, 부양의무자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다. 단, 해당 모의계산은 단순히 참고용이며, 정확한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반드시 문의를 해야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모의계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4. 3. 01:09 / 유용한정보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신청을 해야한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발생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들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사람

   ②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예술인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의 아이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



5. 주거급여수급자

-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


6.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따라 소득과 자산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청약은 인터넷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임대주택 청약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인 1600-1004로 문의를 하면 된다.

이상으로 L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4. 2. 12:12 / 유용한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어자나 중퇴 후 2년 이내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점인정제 졸업도 졸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졸업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신청 서류는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부모의 생존여부 또는 결혼여부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모두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한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는 민원24(minwon.go.kr)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efamily.scourt.go.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없지만 선정이 되면 2~3시간의 예비교육을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신청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집행절차 및 업무스케쥴



선정이 되어도 고용센터에서 1회 예비교육을 받고 매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취업 동영상 수강등의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카드사(신한, 하나)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의해 카드사가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하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2개월이다. 포인트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고가상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 하다.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4. 12. 12. 02:20 / 마케팅

히트상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1.소비자 내면의 잠재욕구를 만족시키자.

   소비자들에게 폭넓게 선택받아 인기를 얻고 그럼으로 인해 매출이 급상승하는 히트상품은 어떤 제품이냐를 떠나 기업의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합니다.

   문제는 소비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냐 인데 그 욕구를 읽어내고 선택을 받기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간절대로 가볍게 지나칠수 없는 것은 디자인이나 실용성을 두루 갖추고 진정한 소비자의 니즈를 경쟁사보다 빨리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품이야 말로 시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후의 질높은 A/S나 고객지원 등을 통해 사후 소비자 불만을 얼마만큼 빨리 해소 할 수 있는지도 생각 을 해봐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요즘같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된 상황에서는 좋은말 보다 좋지않은 말들이 아주 빨리 번지니까 조금의 소비자 물만도 용납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2. 상품 외 부가적인 히트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니즈나 철두철미한 시장조사 이외에도 트렌드나 기술력,가격,모양,디자인 또한 히트상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의 히트상품이 갖추어야 할 것은 고소득층만이 아니라 일반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와 무조건 싼 제품이 아니라 가격대비 성능(가성비)이 우수하게 느껴지는 제품, 즉 가치있는 세품을 말하는 것 입니다.

   트렌드를 대표하고 시간의 흐름에 매치가 되는 제품으로 최근엔 자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추세라서 건강,스포츠,레저,아웃도어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히트상품이란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히트상품 이라 하면 당연히 디자인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히트상품이 나오면 그걸 배끼고 똑같이 복제한 모조품이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널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히트상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때문인거죠.

   과거엔 시장 수요에 대하여 편하고 쓰기좋은 제품을 싼 값에 많은양을 제공한다는 생산자지향의 시대였으나 현대의 기업은 소비자의 니즈를 탐색하고 그 수요를 만들어 나갈수 있는 소비자 위주의 체제로 변환이 필요합니다.


3.새로운 소비 계층을 공략한다.

   경제가 어려워 질수록 소비자는 움츠러들고,신상품을 만들어 놨으나 실제 시장진입을 하기엔 참 어렵습니다.

   이럴땐 신상품에 민감한 젊은층 또는 의식주보다는 쾌적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새로운 구매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층은 호기심이 왕성하고 변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신제품이 나오면 생각을 오래 하지않고 구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연령층에 맞는 제품도입 및 광고,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젊은층 이외에 소득수준이 향상된 맞벌이 여성,스스로 구입이 불가능한 어린이가 부모에게 조르는 경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가전제품,컴퓨터와 같은 제품을 구입할때도 영향력을 행사 합니다.

   그러므로 마케팅 활동시 직접 구입을 하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구입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이도 생각하여 진행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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