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금액 공동주택 공시 가격 과세표준액 조회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식당 폐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해고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머리가 아픈데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땐 걱정 한번 해보지 못한 4대 보험이 괴롭히기 시작한다.  특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돌아가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문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했던 보험료가 이제는 혼자서 모두 부담을 해야된다는 사실이다. 당장 수입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데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을 하려면 몇 가지 입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이다.

 

 

재산금액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다.

먼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www.realtyprice.kr )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에 있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으로 들어간다.

 

 

 

▼ 시, 군, 구 및 도로명을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단지명이 자동으로 검색되는데 차례대로 동, 호수까지 선택을 한 다음 하단의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 조회가 끝나면 바로 하단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이 나타난다.

 

 

2005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기준시가 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해야 한다.

이상으로 아파트 과세표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짧게 글을 남겨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