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해당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보면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어자나 중퇴 후 2년 이내의 학력을 가진 사람과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미취업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학점인정제 졸업도 졸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졸업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졸업예정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불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신청 서류는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관련 서류(부모의 생존여부 또는 결혼여부에 따라 제출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는 모두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업로드 해야한다.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는 민원24(minwon.go.kr)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사이트(efamily.scourt.go.kr)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신청 단계에서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없지만 선정이 되면 2~3시간의 예비교육을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 예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고용센터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가 되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신청 서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

▲집행절차 및 업무스케쥴



선정이 되어도 고용센터에서 1회 예비교육을 받고 매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및 취업 동영상 수강등의 의무사항을 수행해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카드사(신한, 하나) 카드 발급 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의해 카드사가 매월 1일 포인트로 지급하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각 2개월이다. 포인트는 노래방이나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 업종이나 고가상품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 인출도 불가능 하다.


이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조건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