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신청을 해야한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발생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들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사람

   ②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예술인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의 아이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



5. 주거급여수급자

-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


6.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따라 소득과 자산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청약은 인터넷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임대주택 청약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인 1600-1004로 문의를 하면 된다.

이상으로 L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