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입주조건 신청자격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반드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을 해야하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신청을 해야한다.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미혼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발생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들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사람
② 퇴직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예술인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혼인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의 아이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
5. 주거급여수급자
- 분양하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무주택기간은 1년 이상)
6. 산업단지 근로자
- 해당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사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에 따라 소득과 자산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청약은 인터넷 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임대주택 청약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분양과 관련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인 1600-1004로 문의를 하면 된다.
이상으로 LH 행복주택 입주조건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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