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여부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이 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되며, 각 급여별로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기준중위 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의미한다.
아래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단위/원)
2019년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아래는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다. (단위/원)
2020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약 2.9% 인상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461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약 2.9% 인상이 되며, 생계급여는 1,425,000원, 주거급여는 415,000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인상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50만 원 받는 사람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 하루 일당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 할 경우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공제된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손에 쥐게되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지가 된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나이, 소득재산, 차량가액, 부채, 부양의무자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다. 단, 해당 모의계산은 단순히 참고용이며, 정확한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반드시 문의를 해야하겠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용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트북 규칙적인 삑삑 비프음 소리의 원인과 수리 (0) | 2019.12.02 |
---|---|
갤럭시S10 메모리카드 유심 삽입하기 및 분리하기 (0) | 2019.12.02 |
크롬 스크롤 캡쳐 확장 프로그램 (0) | 2019.11.29 |
하이라이트 인덕션 차이 (0) | 2019.11.29 |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0) | 2019.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