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즉,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간이 총 180일(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이 만족한다면 자의가 아닌 권고사직, 임금체불, 폐업, 대량감원, 최저임금 미달과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한 경우 최소 120일(4개월)에서 최대 270일(9개월)동안 매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19년을 기준으로 1일기준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퇴사 후 1년 내로 해야한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을 해야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


 


▼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 다음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클릭한다.




▼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피보험 상세이력(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 취득일자와 상실일자를 계산해 퇴사한 날짜를 기준으로 최근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납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 이직을 했더라도 합산이 된다. 즉, 18개월 이내에 A라는 회사에 3개월 근무를 하고, B라는 회사에서도 3개월을 근무했다면 수급자격이 된다.


 


▼우측에 있는 퀵메뉴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으로 가면 수급예상 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월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