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 비자 이스타(ESTA) 신청 자격과 기간
대한민국의 여권은 188개국을 도착 비자 또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을 만큼 그 파워가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점은 188개국 안에 미국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미국은 비자를 반드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여행시 발급받는 비자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 대표적인 비자는 미국 전자비자인 이스타(ESTA)이다.
미국 이스타비자는 2009년에 도입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을 통해 승인을 해 주는 제도이다. 여권과 머물 숙소에 대한 정보, 수수료만 있으면 이스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도 그렇게 여렵지 않다. 단, 영어로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입력을 해야 하는 모든 정보에 대한 영어 스펠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수수료는 14달러(2019년 기준)이며, 이스타 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여기에서 2년은 2년동안 머무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다.
승인 기간이 있기때문에 미국에 입국하기 전 최소 3일(72시간) 전에는 신청을 해야한다. 단, 이스타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왕복 항공권 또는 환승용 항공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국 국민으로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발급한 유효 여권이 있어야 한다. 방문 목적은 관광이나 일상적인 용도, 경유를 목적으로 90일간 머무르는 용도여야 한다.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가급적 체류기간은 두 달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큰 문제 없이 비자 승인이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 비스타비자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그 2년 안에 여권 기간이 만료되면 비자의 유효기간은 여권 만료일까지다. 단, 유효기간인 2년 이내에는 재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시마다 다시 재신청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비자는 입국을 허락하는 문서가 아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므로 최종적인 입국 심사는 해당 공항의 심사관들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이스타 비자의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출국 이후에 현지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5년 동안 이스타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이스타 비자의 입국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과거에 이스타 비자를 자주 발급 받았거나 특정 지역에 장기간 있었을 경우, 다른 의도로 입국을 하려는 의심이 들 경우엔 이스타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한국에서 거절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출국 이후에 현지에서 거절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명함이나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 자신의 신분에 문제가 없고 불법체류의 의도가 없다는것을 주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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