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우리나라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연금. 월급날만 되면 꼬박꼬박 빠져나가지만 내 마음대로 해지를 하거나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 단, 이민을 가거나 사망, 또는 소득이 없어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해지가 가능하다. 2019년 11월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 월액 하한액은 31만 원이며, 상한액은 486만 원인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수급자의 가족에게 일정률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출산률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국민연금의 고갈이다. 현재의 화폐 가치로 예상수령액을 조회해도 연금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부족한데 몇 십년 후에 국민연급을 납부하는 사람보다 수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공인인증서 준비)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민원신청-개인민원]항목으로 들어간다.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




▼ [국민연금 예상액] 클릭.




▼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소득상승률과 미래가치를 예상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여건이 된다면 최대한 많은 연금에 가입을 해 놓는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소득활동을 할 때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것이 좋다. 비록 예상수령액이 불투명 하더라도 60세까지 10년 이상만 납부하면 65세부터 사망할 때 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말이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