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일반공급 1순위 자격요건과 소득기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8월 19일 취임 100일을 맞아 일관성 있는 주택공급대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기존 13만 가구 이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규택지를 8월 중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청약 물량도 크게 확대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된 계획도 8월 말쯤에 공개를 한다고 했다.

 

사전청약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는데 일반공급 청약을 위한 자격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일반공급 청약의 기본 자격요건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1순위 자격요건에 만족하기 위해선 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해야 하며, 24회 이상 납부가 된 세대주로 청약일 기준 5년 이내 세대 구성원 중에서 당첨 사실이 없어야 한다.

 

 

2순위는 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이며,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신청 주택형이 60㎡ 이하여야 하고,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3인 가구 기준으로 603만 원)의 소득과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 소유, 차량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의 자동차 소유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의 추가 심사는 하지 않는다.

단, 주택건설지역의 위치나 규모,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따라 거주지 요건이나 의무 거주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청약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