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1. 30. 23:12 / 유용한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여부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 결정이 된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구분이 되며, 각 급여별로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활용되는 기준중위 소득이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의미한다.

아래는 연도별 기준중위소득 추이를 나타낸 표이다. (단위/원)




2019년 기준 가구규모에 따른 기준중위 소득은 아래와 같다. (단위/원)




아래는 2019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이다. (단위/원)



2020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약 2.9% 인상이 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 461만 원에서 474만 원으로 약 2.9% 인상이 되며, 생계급여는 1,425,000원, 주거급여는 415,000원,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5%로 인상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를 50만 원 받는 사람이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여 하루 일당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 할 경우 50만 원에서 10만 원이 공제된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손에 쥐게되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중지가 된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가구원수, 거주지, 장애정도, 나이, 소득재산, 차량가액, 부채, 부양의무자정보와 같은 데이터를 입력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자 여부 및 지원금액을 모의계산 할 수 있다. 단, 해당 모의계산은 단순히 참고용이며, 정확한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반드시 문의를 해야하겠다.


기초생활수급자자격요건모의계산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란돌멩이 / 2019. 9. 19. 00:02 / 유용한정보


달걀 껍데기 계란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다?


음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손질하면 남게 되는 음식물 쓰레기.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 중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식재료를 손질하고 나오는 쓰레기는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취급되는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것이 바로 달걀 껍데기다.


달걀_껍데기_계란_껍질은_음식물_쓰레기가_아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그냥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있느냐와 없느냐로 하면된다.


 


예를 들어 조개 껍데기나 돼재, 소, 닭의 뼈, 게딱지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호두, 밤, 땅콩과 같은 견과류의 껍데기와 복숭아 씨, 양파 및 마늘 껍질등은 동물의 사료로 사용될 수 없기때문에 일반쓰레기로 처리를 해야한다. 달걀 껍데기나 메추리알 껍질에는 석회질이 많아 비료나 사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달걀_껍데기_계란_껍질은_음식물_쓰레기가_아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서는 야채나 채소의 껍질이다. 섬유질이 많아 분쇄가 어려운 양파, 마늘, 콩, 생강, 옥수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오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반쓰레기들이다. 또한 대파나 쪽파, 미나리의 뿌리, 고추씨와 같은 매운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사료로 사용할 수 없어 일반쓰레기로 배출을 해야한다. 


 


여름에 많이 나오는 수박 껍데기도 망고나 멜론 껍질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로 분류되지만 일반쓰레기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껌이나 약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하고 오래된 된장이나 고추장은 양이 적을 경우 물과 함께 희석해서 버리면 되지만 양이 많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 버려야 한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구분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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