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뱅킹 이체수수료 변경
필자가 우체국 뱅킹 계좌를 만든 건 2015년이었고 이후 주거래 은행으로 줄곧 이용을 해 왔다. 많은 은행을 놔두고 우체국에 계좌를 만든 이유는 당시 타 은행과 다르게 이체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타행 계좌로 이체를 자주 하는 편이라 건당 500원이라는 송금수수료가 없다는것은 아주 큰 매력이었고 주거래 은행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체국 스마트뱅킹 어플에 로그인을 하니 '우체국 금융수수료 변경 안내'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말 그대로 이체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9월 2일부터 적용될 우체국 뱅킹 이체수수료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의 건수 제한 없이 무제한 면제가 되었던 이체수수료는 매월 10건까지로 제한이 된다. 즉, 10건까지는 기존처럼 면제가 되지만 10건을 초과할 경우 창구, CD/ATM, 전자금융(폰, 인터넷, 스마트뱅킹), 지로로 구분하여 건당 금융수수료가 부과된다.
이체수수료가 없고 입출금내역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한다면 우체국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마트뱅킹 어플의 입출금알림 서비스도 없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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