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9. 10. 22. 01:31 / 유용한정보

우체국 ATM 현금지급기 현금 출금 방법

지금까지 블로그를 통해 많은 글들을 써 오면서 이런 글을 쓸 줄은 몰랐다. 요즘 세상에 은행에서 현금지급기(ATM)로 현금을 출금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미처 생각을 못했지만 1970~1980년대를 치열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들은 열심히 일만 했을 뿐 금융거래와는 항상 먼 거리에 있었던 존재였다. 항상 어머니가 은행에 다녔으니 은행창구나 현금지급기가 두려운 건 당연한 일이다.


우체국_ATM_현금지급기_현금_출금_방법


얼마 전 한 지인의 어머니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이 필요한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은행이 영업을 마치기 전에 급하게 왔지만 이미 영업을 종료한 상태라 현금지급기를 이용해야 했는데 한 번도 ATM을 통해 현금을 출금해보지 않았던 것이다. 어렵게 영상통화를 하면서 출금은 하셨지만 여전히 이런 기계 문명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는것을 생각해 오늘 우체국 현금지급기 앞에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왔다.


 


통장이나 현금출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으면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나온다. 카드투입구를 슬쩍 확인하고 [거래계속]을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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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출금해야하니 왼쪽 상단의 [예금인출]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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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현금 인출을 요청했다면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아니오]를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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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모르면 현금 출금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입력을 해야한다. 비밀번호를 입력할 땐 다른사람에게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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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할 금액을 선택한다. 해당 금액이 화면에 없다면 우측 아래 [기타]를 눌러 직접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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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권 지폐로 출금을 하려면 5만 원이면 1매, 10만 원이면 2매와 같이 입력한다. 만 원권으로만 전부 출금하려면 그냥 [확인]을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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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할 금액을 확인 후 맞으면 [확인]을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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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이용 내역이 많이 없을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한도 안내문이 나온다. 1일 인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출금하기 위해선 창구에서 상향 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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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표를 출력하려면 [명세표선택]을, 출력하지 않으려면 [명세표미선택]을 눌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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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나오면 카드를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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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꺼낸다.


우체국_ATM_현금지급기_현금_출금_방법


익숙한 사람들에겐 별 것 아닌 일들이 사회 초년생들이나 어르신들에겐 어렵고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런 글을 남겨본다.


노란돌멩이 / 2019. 9. 11. 20:46 / 유용한정보

 

우체국 뱅킹 이체수수료 변경

 

필자가 우체국 뱅킹 계좌를 만든 건 2015년이었고 이후 주거래 은행으로 줄곧 이용을 해 왔다. 많은 은행을 놔두고 우체국에 계좌를 만든 이유는 당시 타 은행과 다르게 이체수수료가 없었기 때문이다. 타행 계좌로 이체를 자주 하는 편이라 건당 500원이라는 송금수수료가 없다는것은 아주 큰 매력이었고 주거래 은행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우체국_뱅킹_이체수수료_변경

 

그런데 얼마 전 우체국 스마트뱅킹 어플에 로그인을 하니 '우체국 금융수수료 변경 안내'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 말 그대로 이체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 9월 2일부터 적용될 우체국 뱅킹 이체수수료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기존의 건수 제한 없이 무제한 면제가 되었던 이체수수료는 매월 10건까지로 제한이 된다. 즉, 10건까지는 기존처럼 면제가 되지만 10건을 초과할 경우 창구, CD/ATM, 전자금융(폰, 인터넷, 스마트뱅킹), 지로로 구분하여 건당 금융수수료가 부과된다.

 

우체국_뱅킹_이체수수료_변경

 

이체수수료가 없고 입출금내역도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비교를 한다면 우체국의 이러한 정책 변경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마트뱅킹 어플의 입출금알림 서비스도 없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주거래은행을 변경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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