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점과 장단점

이번 시간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한다. 필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사회생활을 할 당시엔 신용카드를 잘 못 사용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한 동안 현금만 죽도록 사용한 적이 있다. 그러다 체크카드가 나오는 시점에 체크카드는 통장 잔고에서 사용하는 즉시 출금이 되는 방식이라 신용카드와 차이점이 있고 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는 일이 없어 헤택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먼저 만들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간단하게 말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건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한다는 개념이고, 체크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구입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내 계좌의 잔고가 실시간으로 줄어드는 걸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소비를 피할 수 있고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것이 장점이다.


 



특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연말정산에도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려는데 은행 창구 직원이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더 혜택이 많고 장점이 많으니까 신용카드를 개설하라는 권유를 받은적이 있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가 은행 직원의 실적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 해당 글과 관련이 없는 이미지


직장인들이 피해갈 수 없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퍼센트로 신용카드인 15퍼센트보다 2배 많다. 여기에다 체크카드의 대부분은 연회비가 무료이고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포인트 적립 및 현장할인등의 다향한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카드사용은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 원인 경우 1,2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면 1,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초과한 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엔 15퍼센트인 112만 원을 공제받지만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면 30퍼센트인 22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되는 최대 한도 금액은 3백만 원으로 그 이상은 제로페이나 전통시장, 지하철, 버스, 고속버스, 기차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100만 원을 더 공제(40%) 받을 수 있다. (최대 600만 원)


신용카드_체크카드_차이점과_장단점


최근엔 아이들을 위한 체크카드도 인기다. 부모 명의로 된 계좌에 최소한의 금액만 남겨두고 해당 계좌로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들어 비상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것이다. 통장잔액을 적정 금액만 보유하기에 자녀들이 체크카드를 분실했다 하더라도 카드 도용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지만 자신이 보유한 계좌 한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단점때문에 일부 수입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겐 단점이 되고있다.

하지만 과소비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