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20. 4. 12. 22:50 / 유용한정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는 부가가치세. 특정기간동안 발생된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정확한 명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죠. 주로 매출을 증빙하는 자료로 특정 단체나 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발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때 보안카드로 로그인을 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의 [민원증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용용도는 관공서 제출용 또는 금융기관제출용으로 선택하면 되고, 제출처 또한 사용용도에 맞추어 관공서 또는 금융기관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특별한 기간의 정해짐이 없다면 작년 1년으로 하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으로 선택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민원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출력화면이 나타나고 출력을 하면 됩니다.



 


출력창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 페이지 하단에 있는 [통합설치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고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다음 다시 실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5. 1. 28. 23:44 / 세무재무회계경리


오늘 세무서에 부가세신고에 관련된 일로 갔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일반과세자의 차량구입과 부가세환급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어 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한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않고 반드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합니다.


2.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8인승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 (경차제외),지프형 자동차,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125CC를 초과한 오토바이 입니다.


자종별로 분류를 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회사명

차량명 

 정원

 공제여부

 차종

 종류

 현대

 갤로버

 5,6,9

X

 승용

 지프형

 갤로퍼-밴

 2

O

 화물 

 

 그레이스-미니버스

 9,12

O 

 승용

 

 그레이스-밴

3,6 

O

 화물

 

 라비타

 5

X 

 승용

 

 산타모

 5,6,7

X 

 승합

 

 산타모

O 

 승합

 

 산타페

X 

 승용

 

 스타렉스

 7

X 

 승용

 

 스타렉스

 9

O

 승합

 

 스타렉스-밴

 6

O 

 화물

지프형 아님 

 아토스

 4

O 

 승용

국민차 

 코러스

16,17,25 

O 

승용 

 

 테라칸

 7

X 

 승합

 

 투싼

 5

X 

승용 

 

 트라제XG

 7

X 

 승합

 

 트라제XG

O 

 승합

지프형 아님 

 포터

O 

화물 

 

 기아

 비스토

 O  

승용 

국민차 

 레토나,록스타

X 

 승용

 

 스포티지

5,7,9 

X 

 승용

 

 스포티지-밴

 O  

화물 

 

 카렌스,뉴카렌스

 7

X 

 승용

 

 모닝

승용 

 국민차

 GM대우

 다마스-코치

승용 

국민차 

 다마스-밴

 2

화물 

국민차 

레조 

승용 

 

마티즈 

승용 

국민차 

마티즈-밴 

화물 

국민차 

라보 

화물 

국민차 

 쌍용

 렉스턴

승합 

 

로디우스 

9,11 

승합 

 

무쏘 

승용 

 

무쏘-스포츠 

5

화물 

 

코란도-밴 

화물 

 

코란도-패밀리 

4,5,6,9 

승용 

지프형


3.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비,주유,관리등 차량운행에 사용한 금액도 반드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사용하는 연료도 유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많은사람들이 승용차는 휘발유,화물차는 경우로 생각하여 휘발유는 매입세액불공제 , 경유는 메입세액 공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종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4. 12. 8. 22:55 / 세무재무회계경리

1.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품 또는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 및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생필품 판매나 교육,의료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 된다.

  -육류,채소,과실,곡물,생선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의 판매

  -무연탄,연탄,복권의 판매

  -병,의원 등의 의료보건용역업. (산후조리원 포함)

  단,국민건강보건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코성형,쌍꺼풀,유방축소확대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면세),주름살제거,지방흡입술 진료용역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적용.

   치아성형(라미네이트와 치아미백,잇몸성형등을 포함)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선천성 기형의 재건술,종양제거에 따른 제거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색소모반,제모술,여드름치료술,문신술,모발이식수술,문신제거술,피어싱,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지방융해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은 2014년 2월 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적용.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강습소,교습소 등 교육용역업

  -신문,도서,잡지 (광고제외)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에 따른 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한다.

-카지노,골프장,투전기사업장,경륜장,경마장,경정장의 경영자 (2011년7월1일 부터 장외발매소 포함)

-나이트클럽,요정,디스코클럽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보석 및 귀금속류의 수입,제조,판매자 (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가구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고급시계 및 고급모피 (1개당 200만원 초과분)

-고급융단 (200만원과 제곱미터장 10만원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 (개당 200만원 초과분,2014년 1월1일 이후)

-석유류,승용자동차,발전용유연탄(2014년7월1일 이후)

-에너지를 과다 소비하는 에어컨,냉장고,드럼세탁기,TV를 제조하여 수입 또는 반출 (2013년 2월 15일 시행령 공포 후 에너지효율 1등급 제외)

-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 총포류,로얄제리,녹용,방향용 화장품을 제조하여 수입 또는 반출.

 

2.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분에 한함)

  -재화의 수입 (사업자 여부 불문)

 

  재화의 공급 :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것.

  재화의 간주공급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공급으로 의제(보는것)하는 것으로 개인적 공급,자가공급,사업상 증여 및 폐업 시 잔존재화의 4가지가 있으며,간주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음. 

 

  용역의 공급 :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함.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같이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미용업자가 미용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세무사가 사무실에서 각종 자문수수료 또는 기장수수료를 처음부터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한 경우.

 

  재화의 수입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적,기적되지 않은 수출물품을 인취 하는것 제외)을 우리나라에 인취 하는 것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인취 하는 것을 말함.

 

3.부가가치세 영세율 이란?

  부가세 영세율은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는것으로 물건을 팔때 부가세율10% 가 0%가 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매출세액은 0%가 되지만 매입 시 부가세 10%를 이미 부담했으므로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은 매출세액 0% , 매입세액 0%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그래도 환급받기때문에 구입 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효과)가 되어 부가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짐으로 완전면세라고 부름.

  영세율은 소비자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하는 나라와 수입하는 나라에서 각각 과세되면 동일한 재화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국, 다시말해 소비자국에 과세하게 함으로써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수출하는 재화 등이 부가세만큼 가격조건이 유리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이 강화됨.

 

4.영세율 과세표준

  부가세법상 선적일(기적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고 직수출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로 통일이 되었으나 이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선하증권(B/L)과 송장(invoice)이 필요함.

 

5.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의 경우

  부가세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면세는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과 복리후생이나 공익,문화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해서 간접세로서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그 뜻이 있다.

  즉,토지,노동,자본 등 부가가치를 원칙적으로 창출하는 기본생활요소에 대해서는 법 이론상 부가가치 생산요소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음.

 

6.부가세 계산방법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등(예정고지세액 포함) + 가산세

 

  -매출세액 : 상품(재화)을 판매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할때 거래처 혹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액(공급가액)의 10%를 말하며,여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한 부분과 세금계산서가 아닌 카드,현금영수증발행,순수현금매출이 포함되는 것.

 

  -매입세액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상품(재화)을 구입하거나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부가세를 말하며,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자동차 구입 등 일부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공제받을 수 있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기타공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감세액 : 경감공제세액은 전자신고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및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예정고지세액 등을 말한다.

 

7.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매입세액 등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 및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해서 계산한다.

(매출액X업종별 부가가치율X10%) - (매입세액등X업종별 부가가치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8.부가세 신고,납부 해야 하는 사업자와 그 시기.

  과세사업자는 모두 부가세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6개월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신고,납부 해야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은 연 4회로 신고,납부 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1월,7월에 6개월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 됨.

 

9.부가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엔 무신고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고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의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납부 해야 한다.

 

10.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는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면 무실적 신고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11.부가세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부가세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해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직접 서면신고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해도 된다.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홈택스에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됨.

  전자신고시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음.

 

12.거래처 휴업,폐업 여부 확인 방법.

  국세청홈페이지 조회,계산 메뉴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 으로 가면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조회할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거래처의 과세유형과 휴,폐업 여부를 조회 할 수 있음.

 

13.부가세 환급금 지급 시기.

  조기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며, 일반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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