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을 해 놓는데 부가세신고시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등록해 놓은 사업용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ㆍ면세(간이)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공제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를 해 놓았으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카드거래 건별상세내역'에대해 아래와 같이 매입세액공제ㆍ불공제 여부를 선택하여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 접속 후 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금액조회 메뉴에서 해당 분기 및 공제여부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공제금액 합계가 조회가 됩니다.


해당 내역을 부가세신고시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 매입세액 신용카드 해당란에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지출증빙)도 조회가 가능하니 현금을 많이 사용했다면 반드시 조회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단,주유금액은 영업용승용차에 한해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나 공제대상으로 잘못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있으므로유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