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용카드로 명절 직원선물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매출전표 내역이 아래와 같습니다.


 매출액 

258,000원 

 장바구니 할인

 50원

 현금 쿠폰

 4,000원

 결제액

253,950원 



-분개-


차변

 대변

 복리후생비

 258,000

 미지급비용

 253,950

 

 

 잡이익

 4,505

*미지급비용 : 법인카드 결제시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법인카드 결제일에 반제처리(미지급비용**/보통예금**) 하면됨.

*잡이익 : 현금쿠폰+장바구니 할인=4,050원


-설명-

임직원의 명절 또는 결혼기념일,생일,출산 선물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였을 경우 복리후생비 아니면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

통념상 지나친 선물대금은 급여 혹은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선물 구입할때 대금 중 일부를 할인쿠폰이나 마일리지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물구입 및지급 유형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외부구입물품으로 선물 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매입세액공제받는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받는 경우

 선물구입시

소모품 100,000 / 현금 110,000

부가세대급금 10,000

 소모품 110,000 / 현금 110,000

 직원 선물용으로 외부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선물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시 선물지급시 개인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에서는 통상 매입세액불공제 처리를 한다.


구입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선물지급시

급여 110,000 / 소모품 100,000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10,000

 급여 110,000 / 소모품 110,000

 부가세예수금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됨으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한다. 단 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않는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실무상 외부구입 물품등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경우 선물 구매시와 선물 지급시를 나우어서 회계처리하지 않고 선물 구매시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회계처리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110,000 / 현금 110,000

  ②세무처리

     ⑴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⑵ 부가세신고시

         - 선물구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

           물품구입에 대한 매입세액과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대해 매출세액을 신고해야한다.(실무상 안씀)

         - 선물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는 경우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이 없음.

  ③증빙

     구입가가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2. 자사제품으로 선물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급여 90,000 / 제품 80,000

(또는 복리후생비)    부가세예수금 10,000

*제품원가 : 80,000 , 제품시가 : 100,000 

 부가세예수금

-제품시가 X 10% = 10,000

-임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과표에 포함하여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

단,매입세액불공제된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 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 하거나 연말 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3. 현금으로 선물지급시

 회계처리

 세무처리

 급여 100,000 / 현금 100,000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증빙으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수취,보관하면 된다. 



4. 상품권으로 선물지급시


 구분

 회계처리

 세무처리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100,000 / 현금 100,000

 상품권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과세대상이 아님.


증빙은 상품권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

 상품권 지급시

 급여 100,000 / 상품권 100,000

(또는 복리후생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어떤것으로 회계처리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한다.

 실무상 상품권을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시와 선물하는 시점을 나누어서 회계처리하지않고 상품권 구매시점에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회계처리

      급여(또는 복리후생비) 100,000 / 현금 100,000

  ② 세무처리

      -근로소득에 해당함으로 갑근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연말정산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합산해야 한다.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세 신고의무가 없음.

  ③ 증빙

      상품권의 경우는 법정지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상품권 구입영수증을 수취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