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4. 12. 17. 02:29 / 일상이야기

갓 태어난 아기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물러야 할 곳인 산후조리원은 세상 어떤곳보다 깨끗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후조리원에 있는 산모나 신생아들이 병균에 감염되는 일들이 심상치 않게 발생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관리 실태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첫번째로 산후조리원 어느곳에나 있는 좌욕기 인데,산후조리원 특성상 좌욕기는 여러명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을 합니다.

세균오염도 측정기로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3곳의 좌욕기 위생상태를 측정한 결과 입니다.

3곳중 가장심한 좌욕기는 21만RLU 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참고로 서울역 화장실의 오염도가 3천RLU 인걸 감안했을때 70배 가량 더럽다는 뜻입니다.



신생아들이 사용하는 침대시트와 수건의 위생상태도 공중화장실보다 3배나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다니 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둘째녀석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을때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나곤 했는데 방의 구조 자체가 판상형이 아닌 모텔처럼 한쪽만 창문이 있어서 공기순환이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 햇볕이 잘 드는 낮에 이불을 들석이면 먼지가 엄청 날아다니는게 눈에 보이곤 했습니다.(공기청정기는 당연히 없고...)


그나마 저희가 있었던 방은 특실이라 바깥쪽으로 창문이 있었는데 일반실은 고시원처럼 사방이 완전 막혀있어서 공기순환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구조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병균이나 오염물질들이 잘 서식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실태를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집단이 겹치니까 어쩔수 없다는 알수없는 말을 합니다.



저도 그랬지만 산후조리원에 있는 평균 기간은 대부분 2주정도이고 보통 2주정도면 약 200만원이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다 신생아용품이라든지 기타 마사지 비용등을 더하면 비용은 더 많아집니다.

이런 비용으로 이렇게밖에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산후조리원의 해명은 정말 이해 하기가 힘듭니다.

하루로 따지면 14만원 가량인데 그 돈을 주고 이런환경에서 몸조리를 했다는게 지금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산후조리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때문에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으며 합동점검을 하더라도 100% 오염을 없앤다는건 힘들다고 하는데 누가 100% 오염을 제거 해달라고 한것도 아닌데 무엇을 점검하는건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산후조리원이 이런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관리실태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산후조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는데 과연 지금까지는 뭘 한건지 모르겠으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산부인과는 제발 양심을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4. 12. 13. 02:31 / 산업안전용품

1.안전보호구 관리 규정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어 실시하고 그 규정 내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적용범위를 표시한다.

   (2) 담당관리부서를 지정해야하나 일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속해있는 부서로 지정한다.

   (3) 보호구지급대상을 정하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는 보호구 지급대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지급주기 와 지급수량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수량은 해당 근로자 수메 맞게끔 지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하며, 보호구 지급주기는 작업환경의 정도, 작업 특성과 현장 실태, 보호구별 특징에 따라 실정에 맞게끔 정한다.

   (5) 담당관리부서는 보호구 지급 또는 교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6) 취급 책임자를 지정한다.

   (7) 보호구 착용법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하고 근로자 교육계획을 만들어 지도,감독을 한다.


2.검정대상 안전보호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될 보호구는 아래와 같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송기마스크

   (10) 귀마개 또는 귀덮개

   (11) 방열복

   (12) 기타 근로자가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안전보호구


3.안전보호구 선택 및 관리시 주의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를 지급 하여야 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와 관리를 해야하며,근로자는 이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1) 적격품의 선택과 지급

   (2)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3) 개인전용 안전보호구의 지급.

   (4)근로자 개개인의 서명

   보호구는 사용목적에 맞게 선택이 되어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하며 쓰기쉽고 손질하기 쉬워야 한다.


   안전보호구는 언제라도 필요할때면 즉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을 해 놓아야 하고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1) 습기가 없고 청결해야 하며 통풍이 잘 되는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최소 월 1회 이상 감독자가 직접 점검을 합니다.

   (3) 부식이 될만한 유기용제,액체,화장품,기름,산 등과 같이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는다.

   (4) 항상 깨끗한 상태로 보관을 하되 땀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훼손이 될 경우 깨끗하게 세척하고 건조후 보관한다.





© 2015 노란돌멩이 in 노란돌멩이
Designed by DH / Powered by Tistor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