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돌멩이
노란돌멩이 / 2016. 12. 29. 13:45 / 유용한정보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는것처럼 개인사업자 또한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 소득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출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도 필요한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만약 직원이 있다면 지출증빙 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외근을 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경우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출증빙 카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는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지출증빙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몇일 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처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후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화면 아래쪽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우측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에서 '전용카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 후 오른쪽 '추가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카드 신청개수는 필요한 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외웠다가 불러주는 방법이 있지만 불러주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과 카드를 같이 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5. 5. 27. 01:10 / 유용한정보



대부분의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회사 경리부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원천공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하지만 독립하여 자기 사업을 할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세금을 모른다면 어렵게 번 돈을 엉뚱하게 날려버릴 수도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세금을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창업할 때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낫다고 딱 잘라 말할 순 없으나 사업규모가 확대될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한데,이는 세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법인기업에는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기업의 90%이상이 설립이 용이하고,대중성이 높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나 앞으로 사업 확대가 아닌 소규모로 안정적인 형태의 운영을 원한다면 반드시 법인사업자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다른점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의 단점

-사업주에게 경영상 발생한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할 무한책임이 있음.

-사업주를 교체할 때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자금조달 능력이 법인기업에 비해 떨어짐.

-개인사업자의 경우 1999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사업자로 분류되어 특별관리대상이 되나,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 업체로 분류됨.


▶개인사업자의 장점

-사업체 이윤의 전부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며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가능.

-설립 절차가 간단하며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

-의사결정과 집행이 신속하고 자유로움.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법인기업에 비해 세금부담이 적음.






▶법인기업의 단점

-개인사업체에 비해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정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

-기업 이윤이 주주의 출자 지분에 따라 배당.

-주주 상호간 이해가 대립될 때 마찰의 소지가 있음.

-대표이사라도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사용시 회사에 이자를 지급해야 함.

-상법이나 세법에 의하여 기업 운영상 많은 제약과 의무가 수반됨.


▶법인기업의 장점

-1인 이상의 출자로 회사가 설립되므로 설립시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설립 후에도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음.

-법인 기업의 주주는 출자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며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기업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음.

-개인사업체에 비해 공신력이 높아 영업활동,은행이용,직원채용에 유리.

-주식의 양도가 가능하여 주식 매입,매각에 의해 출자액 증감이 가능.

-당기순이익이 49,541,250원(2002년 기준) 이상일 경우 세금 면에서 개인기업보다 유리.



노란돌멩이 / 2015. 1. 28. 23:44 / 세무재무회계경리


오늘 세무서에 부가세신고에 관련된 일로 갔다가 그동안 궁금했던 일반과세자의 차량구입과 부가세환급 부분에 대해 시원한 답을 얻어 왔습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자동차를 구입한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만 되지 않으면 구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않고 반드시 일반과세자 이어야 합니다.


2.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비영업용 차량은 8인승 이하 일반형 승용자동차 (경차제외),지프형 자동차,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 포함),125CC를 초과한 오토바이 입니다.


자종별로 분류를 하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회사명

차량명 

 정원

 공제여부

 차종

 종류

 현대

 갤로버

 5,6,9

X

 승용

 지프형

 갤로퍼-밴

 2

O

 화물 

 

 그레이스-미니버스

 9,12

O 

 승용

 

 그레이스-밴

3,6 

O

 화물

 

 라비타

 5

X 

 승용

 

 산타모

 5,6,7

X 

 승합

 

 산타모

O 

 승합

 

 산타페

X 

 승용

 

 스타렉스

 7

X 

 승용

 

 스타렉스

 9

O

 승합

 

 스타렉스-밴

 6

O 

 화물

지프형 아님 

 아토스

 4

O 

 승용

국민차 

 코러스

16,17,25 

O 

승용 

 

 테라칸

 7

X 

 승합

 

 투싼

 5

X 

승용 

 

 트라제XG

 7

X 

 승합

 

 트라제XG

O 

 승합

지프형 아님 

 포터

O 

화물 

 

 기아

 비스토

 O  

승용 

국민차 

 레토나,록스타

X 

 승용

 

 스포티지

5,7,9 

X 

 승용

 

 스포티지-밴

 O  

화물 

 

 카렌스,뉴카렌스

 7

X 

 승용

 

 모닝

승용 

 국민차

 GM대우

 다마스-코치

승용 

국민차 

 다마스-밴

 2

화물 

국민차 

레조 

승용 

 

마티즈 

승용 

국민차 

마티즈-밴 

화물 

국민차 

라보 

화물 

국민차 

 쌍용

 렉스턴

승합 

 

로디우스 

9,11 

승합 

 

무쏘 

승용 

 

무쏘-스포츠 

5

화물 

 

코란도-밴 

화물 

 

코란도-패밀리 

4,5,6,9 

승용 

지프형


3.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정비,주유,관리등 차량운행에 사용한 금액도 반드시 신용카드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사용하는 연료도 유종에 관계없이 매입세액 불공제 됩니다.

많은사람들이 승용차는 휘발유,화물차는 경우로 생각하여 휘발유는 매입세액불공제 , 경유는 메입세액 공제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유종에 관계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사용하는 경우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노란돌멩이 / 2015. 1. 14. 23:03 / 서식양식

간편장부.xls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편장부 양식




노란돌멩이 / 2015. 1. 14. 22:51 / 서식양식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hwp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용 양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2.28>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귀하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은 영구히 관리되며, 납세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 해당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처리기간

3(보정기간은 불산입)

1. 인적사항

(단체)

전화번호

(사업)

()

(대표)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FAX번호

 

사업장(단 체) 소재지

2. 사업장 현황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업종 코드

개업일

종업원 수

 

부업태

 

부종목

 

부업종 코드

 

 

 

사이버몰 명칭

 

사이버몰 도메인

 

사업장구분

자가

면적

타가

면적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

(임 대 인)

임대차 명세

성명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법인)

등록번호

임대차

계약기간

(전세)

보증금

월세

 

 

 

 

. . .

~ . . .

허가 등

사업 여부

[ ]신고 [ ]등록

[ ]허가 [ ]해당없음

주류면허

면허번호

면허신청

 

[ ][ ]

개별소비세

해당 여부


[ ]제조 [ ]판매 [ ]입장 [ ]유흥

사업자금 명세

(전세보증금 포함)

자기자금

타인자금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

[ ][ ]

전자

세금

계산서

(e세로)

회원가입신청 여부

[ ][ ]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등록됩니다.

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전용메일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e세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전자우편주소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수신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그 밖의

신청사항

확정일자

신청 여부

공동사업자

신청 여부

사업장소 외

송달장소

신청 여부

양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양수의 경우에 한정)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3.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11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3)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11조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부가가치세법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법37조제10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귀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 장

본인은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5조제125조제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74조제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그 밖의 단체]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위 대리인: (서명)

세 무 서 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붙임의 서식 부표에 추가로 적습니다.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업원을 1명 이상 고용한 경우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한 경우(2010년 이후부터 적용)

노란돌멩이 / 2014. 12. 21. 23:42 / 세무재무회계경리


거의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넘겨 기장료를 주면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업에 신경쓰다보면 이런저런거 모두다 꼼꼼하게 챙기기가 어려우니 당연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금이란 녀석에게 조금만 관심을 두고 회계사무실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기에 그 팁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영수증은 바로 돈이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모아서 가져다 주자.

비용처리에 대한 내용중 업무에 관련된 지출에서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한건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격증빙이란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계산서 등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다보면 3만원을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못받고 간이영수증 처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일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 3만원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를 받지 않았기에 약간의 가산세(2%)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을 받는 A업체 김사장은 건당 3만원 초과된 간이영수증이 100만원어치 정도 있었는데 빼먹지않고 회계사무실에 의뢰해 경비 처리를 하여 총 39만8천원[100만원X(41.8%-2%)]정도만큼 절세효과를 보았다면 B업체 박사장은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거라고 잘못 알고있어 회계사무실에 자료를 주지 않아 전혀 절세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

사업관련 자산을 취득하고도 회계사무실에 똑바로 정보제공을 하지않아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음으로써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똑바로 기재되어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김사장과 박사장은 사업에 필요한 목적으로 4천만원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김사장은 자동차 취득 내역을 회계사무실에 전달하여 자산으로 등재해 주기를 신청하여 종소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내용연수4년,정액법신고)로 1천만원을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박사장은 자동차 구입내역을 회계사무실에 신청하지 않아 자산등록과 경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3.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가 가능.

많은 사업자들은 실제 일하는 직원에게 인건비를 주면서도 갑근세 무신고,4대보험 미적용,일용직 무신고,불법체류자,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종소세 신고시 인건비 처리를 빼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이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아셔야 할 부분은 서류상 가공경비처리가 되기에 세무서에서 소명자료요구를 받는 경우 가산세 또는 4대보험에서 추징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4.받지 못한 물품대금도 대손상각비로 처리.

거래처에서 외삼매출금(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등의 이유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장대행을 하는경우 그 사실을 회계사무실에 알려 대손처리 해 달라고 하면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반영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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