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소비자가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판매처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 연말 소득공제혜택을 받는것처럼 개인사업자 또한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 소득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되지만 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지출증빙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직원도 필요한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만약 직원이 있다면 지출증빙 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외근을 나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경우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 지출증빙영수증을 받아야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출증빙 카드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도 지출증빙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하는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지출증빙 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몇일 내에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처 홈택스 사이트로 이동 후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www.hometax.go.kr 

 

 

 

화면 아래쪽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현금영수증전용카드신청'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우측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전용카드에서 '전용카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업자 기본정보를 확인 후 오른쪽 '추가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사업장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를 기입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가 됩니다. 카드 신청개수는 필요한 만큼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외웠다가 불러주는 방법이 있지만 불러주고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될 수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과 카드를 같이 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