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_8]_건강보험_직장가입자_자격상실_신고서_등.hwp


4대보험 공통양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

(뒤쪽)

유의사항

국민연금

사용자는 소재불명 등으로 상실자에게 통지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

1. 건강보험가입자가 퇴직으로 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외국인당연적용 제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15항제1호나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가입 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의 경우 임의가입대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외국인 가입·가입탈퇴·피보험자격취득 신청서"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앞쪽 신고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지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동안입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국민연금

"상실 연월일"란에는 자격상실 사유 발생일(해당 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사망일 등)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장간의 전출인 경우에는 상대 사업장에서의 자격취득일인 전입일을, 상실부호가 6·10·15·16·20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을 적습니다. ()-퇴직일/상실일: 131/21, 130/131, -사망일/상실일: 21/22

<상실부호> 1. 사망 3. 사용관계 종료 4. 국적상실(국외이주) 5. 60세 도달 6. 다른 공적연금 가입 9. 전출(통폐합)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5. 노령연금수급권 취득자 중 특수직종(60세 미만) 16.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인 사람 17. 협정국 연금 가입 19.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20.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건강보험

1. "상실 연월일"란에는 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거나 유공자등으로서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일을 적습니다. () - 퇴직일/상실일: 131/21, -사망일/상실일: 21/22, - 적용배제신청일/상실일: 15/15

<상실부호> 퇴직<01> 사망<02> 의료급여수급권자<04> 유공자 등 건강보험 배제신청<10> 기타(외국인당연적용 제외 등)<13>

2. "해당 연도"란의 "보수 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를 아래에 따라 적되, "전년도"란의 "보수 총액"은 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근로자 - 직장가입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비과세 근로소득 중 보수 총액 포함 항목: 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보수 총액 제외 항목: 퇴직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소득세법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과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100조제26호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계와 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 -1야간근로수당과 비과세소득 계 등에 직급보조비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33조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합산하여 적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업주 - 해당 사업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합계(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를 적습니다.

3. "근무개월수"는 퇴직 해당 연도(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란도 작성함)의 연간 보수 총액이 해당하는 개월 수를 적습니다.

4. 삭제 <2013.9.30>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연월일> 사유발생일의 다음날 예) 이직시 : 이직일 다음날 (이직일 2010. 12. 31. 상실일 2011. 1. 1.)

<상실(이직)사유 코드 > 상실(이직)사유는 반드시 구체적 사유를 구분코드와 함께 적도록 합니다.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당해연도 보수총액> 보수총액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된 보수(소득세법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액)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고서 처리

자격 상실 및 확인 통지

수령

 

 

신고인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