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차량이 사고를 유발하는것 까지 피할 수 없죠. 이렇게 운전을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다양한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를 하게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사고 발생과 함께 현명하게 보험처리를 하는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이 다친 사람의 구호이며 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연락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것인데 가해자와 피해자는 과실이 누구에게 더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증거인데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고 당시의 사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의 경우 사고 당시 영상 뿐만 아니라 앞, 뒤 몇 분까지 확보를 하는것이 중요하고 사진은 자신 및 상대방 차량의 파손부위, 타이어 위치, 차량번호판,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 그리고 주변 건물, 신호등이 함께 나오도록 최대한 여러장의 사진을 남기도록 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

 

과실 여부나 비율의 판단이 어렵거나 교통의 흐름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서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이 올 때 까지 기다리는것도 좋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증거자료들을 확실하게 남긴 다음 교틍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게 이동 후 각 차량의 탑승 인원 및 인적사항을 기록해 둡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

 

사고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 사설 견인차량이 접근해 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설 견인차량들은 과다한 견인료(10만원~20만원)를 청구하므로 사설 견인차량이 견인을 하려고 하면 못하도록 막고 반드시 보험사에 출동한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해야 사설 견인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일 경우 한국도로공사(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정리가 되고나면 연락처를 교환하고 상대방이 차량을 수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보험사에 대인, 대물 접수를 합니다. 접수가 되면 상대방 휴대폰으로 접수번호가 날라가고 해당 접수번호로 차량 수리 및 치료를 하게됩니다. 이후 수리비 및 치료비 정산,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에서 하기때문에 운전자는 상대차량 운전자와 따로 연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1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수리와 신체 치료에 대한 부담을 지게되는데 이렇게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추후 자동차보험 갱신을 할 때 보험료 할증을 받아 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에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상계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으므로 과실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보험료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처리가 다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을 하여 보상금을 반환하고 보험처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전부 보험처리를 하면 향후 할증이 커지므로 보통 상대방의 피해규모가 50~60만원정도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험회사와 상담을 해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서 보험료 할증을 통한 수입을 늘리기 위해 과실을 주장할 경우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금융감독원으로 해당 자료와 함께 민원을 넣어 과실비율 인정 심의를 통해 무과실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교통사고 보험처리 요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