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발달과 온라인 쇼핑몰 등장으로 함께 성장해온 택배 서비스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로 자리잡았지만 끊이지 않는 분실 사고는 소비자와 택배 회사간의 다양한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 사고에 대한 보상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책임은 누가?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면 택배 운송장에 가장 많이 남기는 말이 '경비실에 맡겨주세요'와 '현관문앞에 놔두세요'입니다. 경비실이 따로 있는 아파트도 일부러 경비실까지 찾으러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현관문앞에 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이렇게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원칙을 따지자면 택배를 배달하는 기사님은 수하인에게 직접 택배물건을 전달해야 하고 수하인이 부재중일 경우 연락처와 물품 인도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 부재중 방문표와 같은 서면을 남기고 해당 택배 물건은 택배 사업소에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책임은 누가?

 

하지만 이렇게 원칙대로 한다면 택배를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썬 불만이 많아질 수 밖에 없기때문에 서로의 편의상 현관문앞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수하인의 요청으로 현관문앞에 택배를 두고 간 경우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수하인에게 있으나 현관문앞에 놔두라는 수하인과의 문자메시지나 대화내용, 운송장에 남긴 메시지, 문앞에 택배를 두고갔다는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엔 택배 회사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하인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님이 임의로 현관문앞에 두고 갔다가 분실이 되면 택배 분실에 대한 책임은 택배 기사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분실이 되어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해당 쇼핑몰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게되고 택배회사의 보상은 쇼핑몰 판매자에게 하게됩니다. 개인간 거래의 경우 직접 택배회사로 보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책임은 누가?

 

실제로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은 택배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거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하를 하는 택배기사님과 배달을 하는 택배기사님의 자비로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택배는 경비실이나 택배보관함을 이용해 사전에 분실을 예방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 사고 보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