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사실혼 차이와 성립 조건

 

남녀가 같이 먹고 잠자고 하는 등의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거와 사실혼이 같은 의미이지만 혼인의사의 유무에 따라 그 차이가 있다. 즉 단순동거가 아닌 혼인의사가 있는 사실혼관계로 인정이 된다면 아래의 경우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상속권 유무

사실혼관계 자체로는 상속권이 없지만 남녀중 어느 한 사람의 혼인신고에 의해 법률관계로 전환될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 법률혼의 효과, 즉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사망할 때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관계면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로 법률혼으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함과 동시에 상속도 무관하게 된다.

 

2. 재산분할청구

법률혼관계를 맺고 있는 남녀가 이혼이나 혼인해소시에 재산분할을 하는데, 이런 관계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단순한 동거관계라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는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혼인의사가 있는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의사가 없는 단순동거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여 인정하는 것일까? 이것을 구분하는 징표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특정 한 가지의 유무만으로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징표들을 종합판단해야 한다.

 

결혼식 유무, 페물교환여부, 가족들의 상견례 여부, 동거기간, 서로간의 호칭, 법률혼 성립에 있어서의 장애요소, 주변인들의 생각, 명절에 상대방 조상의 성묘를 참석 했는지에 대한 여부, 가족들 행사나 모임에 참석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부부동반여행이나 모임등을 다녀왔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위자료 청구 판결일부를 하나 보자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주관적으로 남녀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동거생활을 3년간 유지했다는 것 만으로는 남녀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이유는 없다.

 

이상으로 동거 사실혼 차이와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