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민비자 인터뷰 제출 구비 서류 안내

 

이민비자 인터뷰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구비서류가 미비될 시 비자 수속이 지연될 수 있으며, 케이스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결정을 위해 추가 서류의 요청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이민국에 청원서 승인을 위해 제출했던 서류와는 별도로 비자 수속을 위해 아래에 이야기하는 서류들이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자.

 

1.여권

유효기간이 8개월 이상 남아 있는 여권으로 예전에 발급받은 미국 비자가 있는 구여권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2.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하얀 배경의 5cm X  5cm 크기의 사진 2장이 필요하다.

 

3. 주소와 "UID" 번호가 기재된 예약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서

-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예약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 국립비자센터(NVC)에서 인터뷰가 예약된 경우, 등록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출한다. 등록확인서는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4. DS-260 확인페이지

DS-260을 인터넷(http://ceac.state.gov/iv)에서 작성한 후 확인페이지를 인쇄하여 제출한다. DS-260 상의 모든 개인 정보는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고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제출해야 한다. NVC를 통해 케이스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케이스번호와 신청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DS-260으로 로그인 해야한다. NVC를 통해서 케이스를 진행했을 경우 케이스번호와 NVC에서 보내준 Invoice ID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5. 출생증명서

-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발행한 "기본증명서" 원본, "가족관계증명서" 원본과 각각의 번역(아래 첨부파일 참조)을 제출한다. 신청자별로 각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서류를 1부씩 제출해야 하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한다.

 

 

BASIC_CERTIFICATE_Translation.doc

FAMILY_RELATION_CERTIFICATE_Translation.doc

 

 

6. 혼인증명서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에 제출)

- 한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원본과 그 영문 번역(아래 첨부파일 참조).

- 한국인이 아닌 경우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원본과 사본 1부씩

※ 원본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번역가의 책임이다. 번역 예시는 필요에 따라서 수정/변경하여 사용한다. 공증은 필요없다. 

MARRIAGE_RELATION_CERTIFICATE_Translation.doc

 

7. 경찰신원조회서

본인 국적의 국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16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다면 해당국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그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16세 이후 1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경찰신원조회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나라별 경찰신원조회서의 발급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은 국무성 웹사이트(http://travel.state.gov/content/visas/en/fees/reciprocity-by-country.htm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경찰신원조회는 필요 없다.

 

한국 국적 신청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범죄 및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모두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한다. 발급 신청 시 여권이나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하면 당일 발급된다.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도 된다.

 

범죄 수사경력 조회 신청서.pdf

 

 

-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이 회보서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DS-260)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급받는다.

 

외국 국적 신청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경찰신원조회서("범죄경력증명서"와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아 모두 인터뷰 시 지참해야 한다.

- 범죄경력증명서 : 경찰서 외사과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사진 한 장과 여권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범죄경력증명서를 신청하고 창아야 한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발급 소요기간은 1주일이다.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다.

- 범죄 수사경력 회보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등 포함)) : 경찰서에서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회보서는 온라인 비자 신청서(DS-260)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발급받는다. 신청서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다.

 

8. 재정보증서류 (I-864, I-864A, I-864EZ, I-864W 또는 I-134)와 재정 증빙서류

재정보증서류는 미국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직계가족(CR/IR) 및 가족 우선순위 비자(F) : 모든 초청자는 서명한 I-864 원본(또는 I-864EZ 원본)과 최근 미국 연방 세금보고서(IRS tax return)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고용 우선순위 비자(E) : 고용주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서명한 고용확인서 원본을 제출한다. 고용주가 초청자의 가족이거나 초청자 가족이 고용 회사에 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초청자의 I-864와 재정 증빙서류(세금보고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 : 재정보증인이 서명한 I-134와 재정증빙서류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미국 시민권자의 18세 미만 자녀(IR2, 양자 제외) 및 미망인 비자(IW) : 신청자나 초청자가 서명한 I-864W 원본을 제출한다.

 

 

9. 신체검사 결과보고서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아래의 지정 병원 중 한 곳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051-797-0369)

-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02-2072-4918)

- 신촌 연세 세브란스병원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1599-1004)

- 여의도 성모병원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02-3779-1521)

 

신체 검사 시 아래 항목들이 필요하니 병원 방문 시 반드시 메모해 간다.

- Packet 3 레터

- 유효한 여권

-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장

- 현재 주소 (우편번호 포함)

- 미국 거주 주소 (우편번호 포함)

- 본인의 이메일 주소

 

신체검사 후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는 개봉하지 말고 봉인한 채로 인터뷰 날에 대사관에 제출한다. 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과 같아야 한다.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CLASS A 또는 B TB 일 경우 결과일로부터 3개월이다.

 

 

 

 

10. 비자 인터뷰 예약

- 시민권자의 배우자(IR1/CR1), 부모(IR5), 21세 미만의 자녀(IR2/CR2), 미망인(IW), 영주권자의 재입국(SB1) 비자 신청자는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 또는 콜센터를 통해 인터뷰를 예약한다.

 

- 가족 우선순위(F)나 고용 우선순위(E)비자 신청자는 아래 방법을 통해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다.

1단계 : 웹사이트 http://usembassyseoul.org/asktheconsul/iv_appt.asp 에서 비자 인터뷰를 요청한다. 비자 인터뷰 요청을 한 후 7일 이내에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받을 것이다.

2단계 : 비자 인터뷰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6~10주 후 우편이나 이메일로 인터뷰 예약 대상자임을 통보받을 것이다.

3단계 : 통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 달에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 또는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한다.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지 않고 임의로 예약하면 일방적으로 취소가 된다.

 

 

이민비자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국무성 웹사이트(visas.state.gov) 에서 확인한다. 인터뷰 당일 예약 시간 15분 전부터 대사관에 입장할 수 있다. 인터뷰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 오는 것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다. 영사관에는 "휴대전화 하나만" 규정을 시행하며, 대사관 내 반입 가능/불가능 물품 목록 및 관련 보안 규정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해당 웹사이트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securityinfo.asp 를 참조한다. 비자 인터뷰 시 인터뷰하는 영사 앞에서 비자 신청서와 인터뷰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선서하게 된다. 인터뷰 결과 비자 발급이 확정되면 비자는 여권과 함께 택배로 배달이 된다.

 

이상으로 미국이민비자 인터뷰 제출 구비 서류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