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개인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의 하나로 먼저 개시신청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 채무한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조건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여야 한다.

 

2. 관할법원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하며,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다. 단, 주채무자와 보증인,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부부의 경우 그 중 하나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되어 있으면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해당란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pdf

 

 

3. 신청인

신청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다. 특히 현주소는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를 기재해야 하고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등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4. 신청이유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지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 표시를 한다.

- 변제계획안에 예정되어 있는 변제기간과 월변제에정액을 각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영업소득자의 경우 매출채권 회수일,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일)을 정해 그 날을 제1회의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한다. 여기서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금액을 반환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잘못 된 부분과 누락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으로 최종적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후 그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부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까지 법원에 제출한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