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 간접세의 차이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뉘는데, 흔히 간접세는 조세의 전가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조세의 전가란 자신이 내는 세금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가가치를 들 수 있는데 일상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상품 가격에는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10%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상품의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여 별 저항감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세금은 공급자에 의해 징수되어 꼬박꼬박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 이를 부담하는 담세자가 달라 조세저항이 작습니다. 흔히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을 두고 애국자라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하는데, 가령 맥주의 경우 무려 72%에 달하는 주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술값을 치르면서 자신이 먹은 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가장 많은 부분은 세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직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세금을 내는 사람이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게 됩니다. 다달이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소득세, 부동산보유세, 기업의 소득에 부과되는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월급봉투에 찍혀 있는 세금 항목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어김없이 날아오는 재산세 고지서는 이러한 직접세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상대적으로 간접세에 비하여 조세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재분배 효과 측면에서도 직접세와 간접세는 구분됩니다. 간접세는 특성상 구입한 양만큼 부담하는 비례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세는 돈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접세 간접세의 차이점과 구분하는 방법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