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과 세금에 대해 할아보도록 하자.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모아둔 자금과 퇴직금 등을 합하여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가 분양에 있어 부가세 환급, 사업자 등록, 각종 세금 신고, 납부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상가 취득과 세금에 대해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아직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하지 않더라도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상가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반기에 계약을 했다면 늦어도 7월 20일까지, 하반기에 계약을 했다면 늦어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자 번호를 알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물분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는 연 4,800만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로 1년에 한번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도 된다.또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분양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분양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년에 두 번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는 4번 해야한다. 연간 공급가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부가세 납부해야 한다.

 

 

 

 

재화를 포함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본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가를 양도하면 건물분 부가세를 상가 취득자에게 받아서, 국가에 납무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시 취득자에게 환급을 해줘야 하고,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국고 수입은 없고, 취득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는 시점까지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상가 양도시 포괄 양도를 활용하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돼 상가 건물을 수월하게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가세와 별개로 양도소득세는 신고, 납부해야한다.

이상으로 상가 취득과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