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하며 변경등록 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차대번호 변경이나 소유자의 이름(법인은 법인명),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단, 자동차의 소유자 주민등록지가 자동차 사용본거지인 경우 (전입신고)엔 별도로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본거지란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 및 관리하는 장소로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법인 또는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뜻한다.

 

 

 

아래 첨부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후 등록관청에 직접 찾아가 신청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다.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pdf

 

 

1.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시·도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2.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4.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각 자동차마다 그 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려는 경우

5.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을 득한 경우

6.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간의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자동차운수사업용은 제외)

7.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그 이전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번호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8.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상 필요하여 마약·조직폭력·밀수 등의 범죄 수사에 사용되는 공용차량의 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변경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변견등록신청사유(변경내역) 증명서류

2.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3.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