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진입하는데 평소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들리던 "정상처리 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오지 않는것이다. 나중에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한적한 곳에 세워두고 단말기를 살펴보니 건전지 수명이 다해서 정상작동을 하지 않은것이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납부방법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미납통행료 조회를 해보니 미납통행료가 없다고 나온다. 나중에 알고보니 당일 미납된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는것이다. 몇일 뒤 다시 하이패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조회를 하니 미납통행료가 조회된다.

 

 

 

이렇게 조회된 미납 통행료 납부방법은 하이패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가상계좌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스마트폰 "통행료서비스"앱을 통해서도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통행료 내역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프린터가 있다면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다. 정말 좋은 세상이다.

 

톨게이트 하이패스 미납 통행료 납부방법

 

이렇게 간단하게 납부가 되는 통행료도 잘못하면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니 아래 사항을 참조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먼저 하이패스 단말기나 카드를 위조 및 변조하는 행위, 타인의 통행권을 교환해서 사용하는 행위, 통행료 감면 대상자 증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료플 행사하는 행위는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및 감면카드 부상사용으로 10배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그 밖에 단말기가 없는 일반차량으로 무단통과, 미등록된 단말기를 부착하고 통과, 사용중지된 단말기 또는 카드를 사용해서 통과, 카드가 없는 단말기를 부착하고 통과, 잔액이 없는 카드사용, 운행차종이 다른 차량으로 통과하는 경우 독촉장을 받게되는데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며 이와 같은 사유로 1년간 미수납 건수가 20회이상 발생할 경우 20회부터 즉시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