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악화와 고용시장 불안으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자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먼저 실업급여란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는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의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를 할 경우 재취업을 할 때 까지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자금으로 수급기간동안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되기위해선 퇴사하기 직전 18개월(1년6개월)동안 180일(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퇴사의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의 회사쪽 사정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한 다음날로부터 1년 이내에 워크넷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을 한 다음 인터넷을 통해 교육을 수료후 신분증을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사유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먼저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기간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퇴사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나이는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하루 최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상한액은 최대 60,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소 54,216원으로 해당 금액은 2018년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기 때문에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법에 의해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