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

 

 

대략 한달 전 집들이가 있는날이라 바쁘게 운전을 했던기억이 있지만 10년가까이 운전을 하면서 속도위반에 단속된건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몇 미터 앞에서 단속중이라는 노란색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단속된 장소에는 그런 표지판이 없어서 경찰서에 물어보니 입간판(들고다니는 표지판)을 놔두고 이동카메라로 단속했다고 하더군요.

 

 

규정속도 70인 도로에서 91로 달려 21초과로 과태료납부시 7만원, 범칙금 납부시 6만원에 벌점이 15점 부과된다고 나와있길레 차량 명의가 집사람 앞으로 되어있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하다가 운전면허 벌점소멸기간이 있어 특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기에 대해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벌점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소멸이 되는데 단, 마지막 벌점 발생일로부터 벌점이 추가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7년 1월 1일에 법규위반으로 벌점을 15점 받고 2017년 12월 30일에 벌점을 15점 받았다면 30점이라는 벌점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년동안 추가 벌점이 없어야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벌점 합계가 40점을 초과한 경우 3년동안 관리가 되며, 3년동안 면허가 취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면 더이상 벌점이 추가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하며, 아래와 같이 해당 기간동안 벌점이 많아지게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동안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동안 벌점이 20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3년동안 벌점이 27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가 아니라 해당 위치의 신호체계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은 봐주지 않더군요. 어떻게든 조심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소멸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