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최장 기간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인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으며, 고용주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게됩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폐업을 하고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자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실업자들이 다른 직장을 구할때 까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고용보험 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지급이 아닌 최저금액과 최대금액이 있으며,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46,584원이며, 하한액은 해당 년도 최저시급의 9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최장 기간과 최단 기간은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을 받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어쩔수 없이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만 있으면 연장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90일부터 최장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면 실업급여를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소득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으면 부정수급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받는 최장 기간과 최단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