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언제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오해~!
근로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 악화나 기타 다른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경우 다음 직장을 찾을 때 까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는 조건 하에 몇 개월동안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지원금이지만 직장을 구할 때 까지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알쏭달쏭한 실업급여 수급기간 ㅡㅡ;;
고용보험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지원금인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절반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일 최대 상한액인 46,584원(2017년기준)을 넘지 못합니다. 단, 1일 최대 상한액은 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에 따라 금액이 변경되므로 당해년도 1일 상한액은 따로 확인을 해야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위 표에서 말하는 연령이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말하며, 취업이 곤란한 상황이나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와 같이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데 그 종류와 자격요건 및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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