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사유 조건

 

 

 

정당한 실업급여 퇴직사유의 조건은?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퇴사하게 되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인데 자발적인 경우라도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사유 예외조건?

오늘은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설명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 사정이나 당사자와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100%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입사 할 당시 회사에서 제시했던 근무조건, 즉 근무시간이나 복지, 급여 등이 다르거나 낮을 경우와 임금이 체불된 경우, 최저임금법에 나와있는 최저임금보다 임금이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이하의 임금을 받을 경우 등 나열된 모든 경우가 1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신체의 장애나 성별과 종교, 노조활동과 같은 이유로 차별대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과 같은 수치심을 유발하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의 폐업 또는 도산이 확실시되어 인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이전, 지역이 다른 곳으로의 발령,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는 경우와 부모나 같이 동거하는 친족의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부득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사정상 휴직 또는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도 정당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아 그대로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경우와 부상, 질병, 감각 이상등으로 업무가 어렵지만 회사의 사정상 휴직, 휴가 또는 보직변경등이 어려울 경우,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정년의 도래로 지속적으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기타 퇴직의 사유가 정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나열된 퇴직사유가 모두 정답은 아니며,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로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어려울 경우 관할지역 고용센터로 반드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퇴직사유 조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