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정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근로자(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와 자매가 그 대상이 되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될려면 일정한 소득이 없다는 조건하에 근로자와의 관계가 위에서 말하는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일정한 소득이나 보수란 어느정도의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기 위한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조건하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미혼인자식,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처조부모, 미혼인 형제, 자매가 됩니다. 단, 형제자매는 1차적인 부양의무가 부모님에게 있으므로 부모님의 소득요건이 인정이 되어야 피부양자 자격이 발생되며, 형제자매가 성인이라면 혼인관계 확인을 위하여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 글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