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알쏭달쏭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남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면 시작할 당시에는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어느정도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소득세신고를 2~3번정도(약3년) 하면 당신은 소득이 있으므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니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용지를 받게됩니다. :-(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부과되며,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 등급별 점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산정이 됩니다.
만약 전전년도보다 전년도 소득금액이 줄었다면 반영이 되는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소득금액증명원(세무소), 폐업및휴업사실증명원(세무소)등의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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