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기준

 

2016년 9월 12일 저녁 7시 44분경 5.1규모의 지진과 뒤이어 8시 32분에 발생한 5.8규모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으며, 지진으로 인해 크고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 유래없는 강도의 지진을 경험하고 나니 우리나라 주택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1988년에 개정된 건축법령에 의하면 6층 이상 아파트를 신축 할 경우 지진에 대비하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을 했으며, 현재의 건축법에는 6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신축을 하거나 수리를 할 때는 지진에 대비해야 하고 얼마 전 개정된 건축법령에는 기존 6층에서 3층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1988년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는 중력하중 22%인 리히터규모 5.5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설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가 되어 6.0 규모의 지진에도 견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 7.0규모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 규정을 강화했지만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 3층 이하 건축물, 연면적 1000㎡ 이하의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는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축물이라 리히터규모 6.0이 넘는 지진이 발생 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가 갈수록 그 강도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건축물 내진설계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내진설계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