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지정차로 바로알기

 

얼마 전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경주로 가는 길에 차로가 편도 2차선인 고속도로로 접어 들고나서 조금 뒤의 일이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해 모르는 건지 아님 룸미러를 보지 않고 운전을 한는건지는 모르겠으나 1차로 주행차량과 2차로 주행차량이 나란히 서서 비슷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문중산소 벌초를 가는 길이라 다른 팀들과 약속한 시간에 늦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앞의 두 차량은 10분여 가량을 계속 나란히 가고있었고 제 차 뒤에도 차량 몇 대가 붙어있는 상황인데도 1차선에서 가고 있던 차량은 길을 비켜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15분동안을 뒤에서 따라가다 마침 1차선 차량과 2차선 차량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틈을 타서 추월은 했으나 제 뒤의 차량은 저를 따라오지 못하고 그 차량들의 뒤를 따라가는 처지가 되어버렸는데 고속도로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이런 운전자들은 아마도 고속도로에 지정차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의 상황처럼 편도2차선인 고속도로를 포함해 모든 고속도로에서의 1차선은 무조건 추월차로 입니다. 다시 말해 1차선은 앞차를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차로인 것입니다. 1차선에서 앞지르기가 끝나면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가야 하고 앞지르기 후에도 다음 2차선의 차량의 속도가 느리다면 1차선에서 계속 앞지르기를 할 수 있으나 1차선 뒤에서 자신의 차량 속도보다 빠른 차량이 확인이 되면 2차선으로 들어가 뒷차의 앞지르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차량이 느린속도로 운행하여 뒷차나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이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즉 천천히 가는 차량은 뒷 차량을 위해 오른쪽 차로로 비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적발 되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차로별 지정차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편도4차

1차로 

 2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차, 중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 

 대형승합차 및 적재중량 1.5톤 이하인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 

 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3차로 

1차로 

 2차로로 주행하고 있는 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 

 화물차, 특수차 및 건설기계의 주행차로 

편도2차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고속도로에 운행중인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다시한번 강조를 하면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할 때만 이용이 가능하고 1차로에서 일반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1차로 계속주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니 반드시 이 부분에 유념하여 안전한 고속도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바로알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