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전세보증금을 계약이 종료되거나 경매 진행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장보험인 전세보증금 보험은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이 상승할때는 보증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어 인기가 없었으나 전세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면서부터 깡통 전세와 보증금 미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판매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전세보증금액과 전세 계약 기간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면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 주는 전세보증금 보험은 반전세 계약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금액과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은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 외 지역은 3억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계산은 전세보증금과 보증기간을 곱한 숫자에 특정 보증료율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률은 0.15퍼센트이며, SGI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에 2년 계약으로 계산한다면 3억원X2년X0.192%로 계산이 되며 약 115만원의 보험료가 산정이 되며,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료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보증료율이 높고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단점이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보상해주며, 주택도시보증공사보험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한 기존 채무액수나 주거 형태에 따라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지만 보험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유용한 보험이지만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의 비율이 낮은경우나 담보 잡힌 채무가 없는 주택이라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