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부동산 매매계약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의 이름과 목적물의 주소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압류,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체크합니다. 또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통해 건물 및 토지 면적, 무허가건물 여부, 과세완납 여부, 물리적 하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파악합니다.

 

이 외에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구역 등에 해당하는 지와 어떤 볍규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로 인한 규제사항과 개발 가능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go.kr)에 접속해 '토지이용계획열람' 메뉴로 들어가면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대리인이 나온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의 인감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의 진위확인은 국번 없이 1382나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적색으로 두 줄을 긋고 정정의 기재를 한 다음 정정날인(쌍방)을 해야합니다.

 

2. 계약서의 장수가 2매 이상인 경우 각 장의 접촉부분에 당사자 쌍방 간인을 찍도록 합니다.

 

 

3.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상세히 기재를 해야합니다. 너무 간략하게 표시하는 경우 등기신청이 불가능해서 법무사가 다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게 되므로 등기권리증에 표시된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적어두도록 합니다. 표시란이 협소해 다 적을 수 없는 경우에는 '뒷면참조', '별지참조' 등으로 기재를 한 후 뒷면이나 별지 목록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4. 매매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표시하고 대금의 지급시기(계약금, 중도금, 잔금)와 지급방법을 반드시 적습니다.

 

5. 일시불로 하거나 중도금이 없는 경우는 '해당없다'는 표시를 합니다.

 

6. 잔금수령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교부 및 부동산의 명도는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7. 당사자의 쌍방이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약사항으로 기재하게 되면 간단하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8. 계약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개인간의 사문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증을 해 두면 나중에 확실한 증거력을 가지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재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9. 마지막 계약조항으로 서로가 성의를 다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신의칙조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0 계약조항이 전부 기재가 되면 마무리로서 본 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여 서명, 날인하고 본 계약서를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합니다.

 

11. 당사자의 표시는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정확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성명란은 본인이 직접 쓰고, 도장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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